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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센터 › 학교폭력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
신고부터 불복까지 더 에이치가 함께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신고된 학생 측도. 조사 · 심의 준비부터 행정심판 · 고소 · 손해배상까지 이어 수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2024.3.1부터
학교장 자체해결4가지 요건 + 동의
가해 관련 학생 분리신고 즉시
가해학생 조치1호 ~ 9호
행정심판 · 행정소송안 날 90일
사건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맡는 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아래에서, 비용은 진단서로 안내합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어요
  • 조치 결과에 불복하고 싶어요

신고 · 증거 정리 — 진술서와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 · 심의 대응 —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 동행

조치 불복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고소 · 손해배상 — 필요하면 형사 · 민사 절차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세부 사건을 누르면, 필요한 경우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학교폭력
세부 사건누르면 자세히 보입니다

상담 신청 뒤,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단서까지는 모두 같은 순서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뒤 고른 방식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전화 1차 상담10분
1. 상담 신청

홈페이지 · 전화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2. 1차 상담

사건 경위와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합니다

3. 의견서 작성

진술서 ·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4. 조사 · 심의 대응

전담조사관 조사와 심의위원회 출석에 함께합니다

5. 결과 · 후속

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불복 · 고소 · 손해배상까지 이어 갑니다

비용

채팅 상담 뒤 진단서로 안내하며,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학교(담임 · 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 · 정신 치료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과 졸업 때 삭제 여부도 조치마다 다릅니다. 대입에서도 반영될 수 있어 조치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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