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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즉시분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그 뒤에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즉시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대상, 기간, 장소는 학교장이 정하며,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24시간 이내에 결정하고 기간은 1일에서 7일 사이로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분리 첫날도 기간에 포함되고, 주말과 공휴일도 함께 계산합니다. 분리 기간 중에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이 시행되면 분리는 그 시점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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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의사 확인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분리를 원하는지 묻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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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방법 결정

    전담기구나 교원과 협의해 학교장이 대상, 기간, 공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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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와 실시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분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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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조치 연결

    분리 기간 안에 긴급조치나 심의위원회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보았다가 분리 기간 안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7일 중 남은 기간 안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호조치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1호학교 안팎의 상담 인력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가능
2호일시보호가능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가능
4호학급교체심의위원회 요청으로만 가능
6호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능

※ 5호는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요청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분리 이후의 보호, 긴급조치로 이어집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1·2·3·6호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바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온라인 접촉도 포함하지만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즉시분리는 최대 7일의 임시 조치입니다. 그 뒤에도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면 분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긴급보호나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학교에 요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출결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1~3호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학교는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법률·상담 지원기관을 연결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분리 기간에 놓치기 쉬운 것

접촉 금지 이후에도 메시지나 SNS로 연락이 오면 화면을 저장해 두고 학교에 바로 알리십시오. 보복행위는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됩니다.

보호자가 직접 상대 학생을 찾아가 따지면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를 통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안전부터 정리하세요

분리, 긴급조치, 보호조치는 기한이 짧아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언제 요청할지 정리해 두면 아이가 학교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분리 이후 필요한 긴급보호, 가해학생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요청서를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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