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언제 가능한가
학교폭력이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은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가해학생에게 1~9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신고·접수 후 14일 안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까지 마치도록 안내하며, 필요하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을 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네 가지 요건,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할 점 |
|---|---|---|
|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재산상 피해 |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치료비도 재산상 피해에 포함되며, 피해 학생 보호자가 복구 약속을 인정해야 합니다. |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피해 학생 진술이 없어도 전담기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보복 여부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보복도 포함됩니다. |
| 피해학생 측 의사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 | 학교는 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한 뒤 회수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1사안 접수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와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2사안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 3전담기구 심의
교감,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 4피해학생 측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5결정과 보고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양측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전담기구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 뒤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은 같은 일로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이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지만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 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체해결로 처리됩니다.
학교나 상대 측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권해도, 아이의 상태와 피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동의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치료비 등 복구 약속은 금액과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세요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면서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진심이 담긴 사과와 약속한 복구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관계회복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체해결 동의 여부는 아이의 회복, 앞으로의 학교생활, 형사·민사 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볼 문제입니다. 자체해결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찰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와 심의위원회 진행 시 예상되는 절차를 사안에 맞게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