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이렇게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심의는 한 번의 출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출 자료와 당일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며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입니다.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청소년 보호 경력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 실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최 통지를 받은 직후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언제, 어떻게 열리나요?
| 단계 | 내용 | 확인할 점 |
|---|---|---|
| 사안 조사 | 전담조사관이 양측을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담 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심의 자료가 됩니다 |
| 심의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피해학생 측도 직접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최 통지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통지를 받으면 출석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 심의 개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입니다 |
| 결과 통지 |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이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 실제 개최 일정은 교육지원청별 사건 수에 따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정은 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제출 자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출 기한은 개최 통지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아래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1사실관계 정리표
날짜, 장소, 행위, 증거를 한 줄씩 정리해 위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 2증거 목록
대화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확인서에 번호를 붙여 목록과 함께 냅니다.
- 3진술서·의견서
피해 측은 피해 정도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관련 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반성·관계회복 노력을 적습니다.
- 4당일 진술 메모
꼭 말해야 할 내용을 3~4가지로 줄여 두고, 아이가 직접 말할 부분과 보호자가 말할 부분을 나눕니다.
- 5출석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변호사가 동석(교육지원청에 미리 신청)하거나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건을 봅니다. 감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은 보통 따로 들어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바꾸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보복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알게 된 상대방 정보나 회의 내용을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교육장이 하게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사실관계 정리표, 증거 목록, 진술서·의견서를 함께 만들고 심의 출석을 준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