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담02-2138-0441
가이드 목록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부당할 때,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측과 관련 학생 측 모두 불복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고 되돌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차례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구분어디에기한특징
행정심판관할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등)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서면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관할 법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뒤 소송관할 법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심판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정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합니다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준입니다. 기한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조치가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나, 요청한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조치 없음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심판참가나 소송참가 방법도 문서로 안내됩니다. 참가하면 피해 측 입장과 자료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피해학생 의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집행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관련 학생 측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불복은 이런 순서로 준비합니다

  1. 1
    통지일 기록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2. 2
    회의록·자료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조사 보고서와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3
    다툴 쟁점 정하기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가 지나치거나 가벼운지 구분합니다.

  4. 4
    청구서·소장 작성

    쟁점별 근거와 증거를 붙여 청구 취지와 이유를 작성합니다.

  5. 5
    집행정지 검토

    조치가 곧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판단해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핵심

불복의 결과는 심의 때 무엇이 제출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새로운 주장보다 회의록과 조사 기록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복 전에 알아 둘 점

불복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아이의 학교생활도 계속됩니다. 결과 가능성과 아이의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어 부담이 비교적 적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증거를 더 충실히 다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 — 불복이 모든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조치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판단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는 조치 내용과 학교급, 입시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불복 여부와 기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의록과 조사 기록을 검토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상담 신청하기 카카오톡카카오톡 상담 전화02-2138-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