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손해배상,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
학교폭력으로 생긴 치료비와 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치료가 급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상대와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치료비는 먼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관의 심리상담비, 일시보호 비용, 병원·약국 치료비와 약제비 등입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으며, 공제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 청구 상대 | 근거 | 언제 문제가 되나 |
|---|---|---|
| 가해학생 본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와 지능이 있을 때 |
| 가해학생 보호자 | 민법 제755조(감독자 책임)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보호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
| 보호자(책임능력 있는 경우) | 민법 제750조 |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학교 설립·경영자 | 국가배상법·민법 사용자 책임 등 | 교육활동 중 예측할 수 있었던 폭력을 교사가 막지 못한 때 |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측에 구상합니다 |
※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공제급여를 받은 범위는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상담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망가진 물건 등 재산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피해가 무거운 경우 보호자의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학생의 나이,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사진이나 영상, 허위 사실 등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청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 1영수증·기록 모으기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 교통비 등 지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2공제급여 청구
급한 치료비는 학교를 통해 또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 3분쟁조정 신청
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4합의 또는 내용증명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상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5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치료비 선지급, 분쟁조정, 민사소송은 순서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치료를 먼저 확보하고, 배상 문제는 증거가 모인 뒤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먼저 정한 뒤 합의하십시오.
청구 상대와 금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 학생의 나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분쟁조정, 합의서 검토와 손해배상 소송까지 단계별로 함께 살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