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고, 빠르고, 필요한 만큼만
전자소송은 누구나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건 접수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일입니다.
막히는 순간 01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막히는 순간 02고소장, 가압류, 내용증명 중 지금 할 일을 짚고, 필요한 서면은 법무법인이 씁니다.
막히는 순간 03서면 결제가 진단서에 적힌 선임 금액의 90% 이상이 되면 선임으로 전환해, 담당 변호사가 1심까지 맡습니다.
쉽다담당 변호사와 전화로 10분. 상황을 말씀하시면 사건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정리합니다.
빠르다사실관계 상담 뒤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보내 드립니다.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합니다.
가볍다변호사 상담 · 서면 · 선임 중에서 고르고, 서면은 필요한 만큼 건별로 결제합니다. 권장 상품이 아니어도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똑같이 본인이 합니다. 달라지는 건 판단과 서면, 그리고 막혔을 때입니다.
판단과 서면은 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맡고, 제출은 본인 명의로 하되 방법과 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이렉트 소송 · 변호사 선임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 · 송달료는 본인이 납부합니다.
진단서에 권장 상품과 이 사건의 선임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권장 상품이 아니어도 본인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정리해 보내 주신 사실관계와 자료를 담당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맞는 절차 · 추천 서면 · 비용이 담깁니다. 확인하신 뒤 결제합니다.
결제 전에 변호사와 직접 대화
건별 결제 · 수정 1회 · 본인 제출
형사 · 변호사가 꼭 필요한 복잡한 사건
※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결제 화면에는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인지대 · 송달료는 본인이 납부합니다.
전환 뒤로는 추가 착수금이 없습니다. 막대를 움직여 보세요.
예시 · 빌려준 돈, 상대가 다툴 때(진단서 선임 금액 100만 · 기준선 90만): 내용증명 5만 → 지급명령 누적 25만 → 소장 45만 → 준비서면 75만 → 준비서면 2 누적 105만, 이때 선임 전환. 기준선을 넘는 결제도 서면 가격 그대로 받고, 넘게 낸 금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심 뒤 회수 서면은 기준선에 쌓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방식으로 진행할 때의 비용과 범위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직접 진행 · 필요한 서면만 · 부가세 별도
전부 맡기기 · 금액은 진단서 · 부가세 별도
서면만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서면 결제가 진단서에 적힌 선임 금액의 90% 이상이 되면 선임으로 전환되고, 그 뒤로는 추가 착수금이 없습니다. 선임 금액을 넘게 낸 금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결제 화면에는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변호사 선임 금액은 진단서로 안내합니다.
부가세 별도
| 항목 | 내용 | 금액 |
|---|---|---|
| 변호사 상담30분 · 화상 | 결제 전에 담당 변호사와 화상으로 대화 | 100,000원 |
| 변호사 상담30분 · 채팅 | 카카오채널 · 담당 변호사 본인이 답변 | 100,000원 |
| 변호사 상담30분 · 방문 | 인천 사무소에서 담당 변호사와 대화 | 100,000원 |
| 선임 금액1심 |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맞춰 작성 · 진단서로 안내 | 진단서 |
| 성공보수 | 민사 승소판결 원리금 기준 · 형사는 성공보수 없음 | 5% |
| 기일 출석 대리 | 선임 후 담당 변호사 출석 | 50만원/회 |
상담 뒤 바로 선임하면 상담료는 착수금에 포함해 정산합니다. 항소 · 상고 · 강제집행은 따로 계약합니다.
부가세 별도 · 수정 1회 포함
| 서면 | 3,000만원 이하 | 3,000만 초과 1억 이하 | 1억원 초과 |
|---|---|---|---|
| 민사 · 피해를 입은 쪽 | |||
| 내용증명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지급명령 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소장 | 2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조정 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준비서면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민사 · 시작 전 (재산 묶기 · 보증금) | |||
| 가압류 신청서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제소전화해 신청서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민사 · 이긴 뒤 (실제로 받기) | |||
| 재산명시 신청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재산조회 신청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채권압류 · 추심명령 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민사 · 청구를 받은 쪽 | |||
| 답변서 | 2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회신 · 반박 내용증명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가압류 이의 · 취소 신청서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분할 변제 합의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수정 1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인지대 ·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심 뒤 회수 서면은 선임 전환 누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소인 · 피해자
| 서면 | 명예훼손 · 폭행 · 협박 등 | 교특법 · 문서위조 · 절도 등 | 성범죄 · 경제범죄 등 |
|---|---|---|---|
| 고소장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 불송치 이의신청서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 재수사 대응 의견서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 조사 출석 준비서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 배상명령 신청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피해자 의견서 · 엄벌탄원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수사기록 열람 · 등사 신청서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수사 지연 이의 제기서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수정 1회 포함 · 부가세 10% 별도 · 고소인 · 피해자 서면만 다룹니다. 조사를 받는 쪽(변호인 의견서 등)은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문자를 써 드리고, 받은 답장에 증거로 쓰일 내용이 몇 개 들어 있는지 보여 드립니다. 상황만 적으면 협박 없이 사실과 요구와 기한만 담은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결제 지점은 숨기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진단서까지는 결제가 없고,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합니다.
유형 · 상황 · 연락처를 남기면 접수됩니다. 담담에서 넘어오셨다면 쓰신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어 다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다면 받은 날짜를 꼭 함께 알려 주세요.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갑니다.
링크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하고, 필요한 점은 다시 여쭤봅니다.
사실관계 상담을 마치면 담당 변호사가 진단서를 보내 드립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서면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가 담깁니다. 예: 「이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는 고를 수 있는 상품과 「변호사 추천」이 함께 표시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사건은 처음부터 선임을 권합니다.
결제는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 여기서부터입니다. 변호사 상담(30분 10만원) · 다이렉트 소송(서면) · 변호사 선임 중에서 고르며, 권장 상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면은 들은 사실관계에 맞춰 법무법인이 작성해 전달하고, 제출 방법과 기한을 설명한 안내서를 함께 드립니다. 서면마다 수정 1회가 포함됩니다.
완성된 서면은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하고 인지대 · 송달료도 직접 납부합니다. 제출 예정일에는 「오늘이 제출 기한입니다. 제출하셨나요?」 알림톡을 보내 드립니다. 서면 비용이 진단서 선임 금액의 90% 이상이 되면 선임으로 전환되어 담당 변호사가 1심을 맡습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 · 송달료는 본인이 납부합니다. 변호사 선임 금액은 진단서로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 어디까지가 저희 몫인지를 결제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 비용 · 선임 전환까지,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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