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 전까지 아이는 가해 관련 학생이며, 이 시기에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누가, 언제, 어떤 행위로 신고했는지와 학교가 이미 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에게는 다그치기보다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묻고,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아이의 말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메신저 대화, 사진, 함께 있던 친구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분리 기간, 면담 일정, 심의 개최 통지처럼 이후 절차의 기한을 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직후 이어지는 절차
| 단계 | 내용 | 보호자가 할 일 |
|---|---|---|
| 즉시분리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의 예외가 아니면 최대 7일 범위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 분리 기간 중 학습 방법을 학교와 확인합니다 |
| 접촉·보복 금지 | 학교장은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연락·SNS 언급을 하지 않도록 알립니다 |
| 학교장 긴급조치 | 긴급한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을 먼저 하고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 학교가 의견을 들을 때 입장을 밝힙니다 |
| 사안 조사 |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 면담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
| 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을 냅니다 |
※ 피해가 경미하고 요건을 갖춘 사안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면담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1사실관계 정리
날짜별로 있었던 일과 아이의 기억을 적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2자료 모으기
대화 기록, 사진, 함께 있던 학생 정보처럼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3진술 연습은 최소로
아이가 외운 말처럼 진술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말하도록 돕습니다.
- 4면담 동석
보호자가 함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동석(교육지원청에 미리 신청)하거나 서면 의견을 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고,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성과 화해의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대입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진술서·의견서와 관계회복 노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록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와 심의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학교나 상담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협박·보복이 인정되면 여러 조치를 함께 받거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친구를 통한 압박이나 SNS 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폭행이나 상해, 성범죄 등으로 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면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도 쓰일 수 있어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서·의견서와 관계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은 개정과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