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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동업·주주 분쟁, 갈라서는 방법

동업자와 갈라설 때는 먼저 동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주식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태에 따라 탈퇴와 정산 방법,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르고, 공동 자금을 둘러싼 다툼은 횡령·배임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지금 어떤 분쟁인가요?

동업자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공동 자금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이 돈을 모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동업)일 가능성이 크고, 법인을 세워 주식을 나눠 가졌다면 상법상 회사 문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태별로 갈라서는 방법

형태방법요건·기준근거
동업(조합)탈퇴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불가민법 제716조
동업(조합)탈퇴 정산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민법 제719조
동업(조합)해산 청구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720조
주식회사주식 양도정관의 양도 제한, 주주간 계약 확인상법 제335조
주식회사회계장부 열람발행주식 3% 이상 주주상법 제466조
주식회사이사 해임 청구부정행위 등이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3% 이상 주주가 1개월 안에 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주간 계약이나 동업계약서에 정한 정산 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공동 자금을 두고 다툰다면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나 임원이 사적으로 쓴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356조).

다만 형사 고소는 정산 협상과 별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이 사업 경비였는지,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근거가 부족한 고소는 오히려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 자금 인출과 자료 반출

갈등이 생겼다고 공동 계좌의 돈을 먼저 빼거나 장부와 거래처 자료를 가져가면, 내가 횡령이나 업무방해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나는 빠지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탈퇴 시점과 정산 금액, 채무 분담을 서면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구조 확인

    동업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 명의를 확인해 동업 형태와 지분을 확정합니다.

  2. 2
    자료 확보

    통장 거래 내역, 장부, 세무 신고 자료로 재산과 채무, 자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3. 3
    탈퇴·정산 협상

    지분 가치, 지급 시기, 사업 채무 분담, 경업 금지 여부를 협상합니다.

  4. 4
    보전 조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 5
    소송·고소 검토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정산금 청구, 해산 청구, 이사 해임 청구 등 소송과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핵심

동업 정리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시기, 사업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적어 두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 가치를 두고 의견이 크게 다르면 회계법인이나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동업자 한 명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다른 사람이 빠지는 방식이라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명의 변경, 보증 해소 시점도 합의서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협상으로 정리되면 몇 주에서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 평가나 회계 감정이 필요한 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동업자와 갈라서야 한다면

감정이 앞서면 재산과 자료를 먼저 정리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자금 자료를 모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동업·지분 정리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동업 형태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탈퇴, 정산, 소송 가운데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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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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