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담02-2138-0441
가이드 목록
기업 자문

해고·임금 분쟁, 회사가 챙길 것

노무 분쟁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절차 누락, 퇴직 정산 지연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결정하기 전에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지금 어떤 노무 문제인가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갖추고 싶은 상황, 이미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들어온 상황은 준비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두 '직원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조항과 기한이 다릅니다.

특히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어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상황먼저 확인할 것기한근거
근로계약 체결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서면 명시·교부채용할 때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같은 법 제23·26·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해고 사유 자료와 절차 기록직원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 신청같은 법 제28조
퇴직 정산임금·퇴직금 전액퇴직일부터 14일(합의로 연장 가능)같은 법 제36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재직 중 체불도 포함연 20%같은 법 제37조
임금체불 진정근로시간·지급 내역노동청 출석 요구에 대응같은 법 제109조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와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직원과의 관계를 끝내는 방식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나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제26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면 조건을 합의서로 남기고, 고용보험 이직 사유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해고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도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들어왔다면

노동청 진정은 보통 수주에서 몇 개월 안에 결론이 나고, 노동위원회 사건은 심문을 거쳐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1. 1
    사건 내용 확인

    진정서나 구제신청서에 적힌 주장과 청구 금액, 출석 요구일을 확인합니다.

  2. 2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경고장과 징계 기록을 모읍니다.

  3. 3
    출석조사·답변서 대응

    근로감독관 조사나 노동위원회 심문에 맞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한 답변서를 냅니다.

  4. 4
    시정·화해·판정 대응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기한 안에 지급하고, 다툼이 있으면 화해 가능성과 판정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

  5. 5
    재심과 후속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임금체불, 2025년 개정 뒤 달라진 점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원칙적으로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개정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장기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이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주의 — 임금에서 손해를 빼는 경우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 지급 원칙, 같은 법 제43조). 임금은 먼저 지급하고 손해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5명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해고 통보, 급여 공제, 진정 대응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무 절차를 결정 전에 점검합니다

해고·임금·진정 대응에서 빠진 절차가 없는지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업 자문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상담 신청하기 카카오톡카카오톡 상담 전화02-2138-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