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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거래처와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의 빈칸이나 모호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서명 전에 업무 범위·대금·해제·손해배상·분쟁 해결 조항만 제대로 확인해도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지금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거나, 우리 회사가 반복해서 쓸 표준계약서가 필요하거나, 읽어 봐도 어느 조항이 불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 검토 사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틀어졌을 때 펼쳐 보는 문서입니다. 납품이 늦어지거나 대금이 밀리거나 품질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법원과 상대방이 가장 먼저 보는 것도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상대방이 준 양식은 대체로 작성한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고,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조항을 따져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정 요청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입니다. 근거를 갖춘 수정안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명 전 꼭 보는 조항

조항별로 확인할 내용과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조항확인할 내용자주 생기는 문제수정 방향
목적·업무 범위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추가 작업이 범위 안인지 다툼산출물 목록·수량·사양·납기로 특정
대금·지급 조건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 검수 기준검수를 미루며 대금 지급 지연검수 기한과 기한 경과 시 검수 간주 규정
해제·해지해제 사유, 사전 통지 기간, 정산 방법중도 종료 시 이미 한 작업의 대가 다툼기성 정산 기준을 미리 적기
손해배상·위약금배상 범위와 한도, 지체상금, 위약금 성격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성격이 불분명한도와 성격(손해배상 예정·위약벌) 명시
분쟁 해결·관할관할 법원, 중재 여부상대방 소재지의 먼 법원에서 소송합의관할 명시
비밀유지·지식재산비밀정보 범위, 유지 기간, 결과물 권리결과물 저작권·사용 범위 다툼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 구체화

※ 본문뿐 아니라 별첨, 견적서, 발주서처럼 계약의 일부가 되는 문서도 함께 보고, 내용이 다를 때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정해 둡니다.

위약금 조항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위반 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약정한 돈이어서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고, 실제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구로 드러나야 하므로 의도한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핵심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구로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우리 회사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

여러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원사업자는 작업 착수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둘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4).

주의 — 구두 변경과 양식 그대로 쓰기

계약 후 전화나 회의로 조건을 바꿨다면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변경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 양식을 이름만 바꿔 쓰면 우리 거래와 맞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검토 기간은 계약서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서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상담할 때 회신 기한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1. 1
    자료 전달

    계약서 초안과 별첨, 견적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협의한 조건 메모를 함께 전달합니다.

  2. 2
    조항별 위험 검토

    일방적 해지권, 과도한 지체상금, 배상 한도 없음, 먼 관할 법원처럼 부담이 큰 조항을 표시하고 위험 정도를 나눕니다.

  3. 3
    수정안과 협상 포인트 정리

    꼭 바꿔야 할 조항과 양보할 수 있는 조항을 구분해 대안 문구를 만듭니다.

  4. 4
    최종본 대조와 보관

    합의 내용이 최종본에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양측이 서명한 원본과 협의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서명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명한 뒤에도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면 변경 합의로 조항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서명 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협의 자료를 모아 서명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서명 전 계약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조건과 계약서 문구가 맞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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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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