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거래 분쟁 소송 대응
용역과 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이 중간에 끝나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분쟁이 커집니다. 결과는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와 실제로 수행한 내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소송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끝나 이미 한 작업의 대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 거래처가 납기 지연이나 품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주처가 '수정을 더 해 주면 주겠다', '예산이 나오면 주겠다'고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범위의 업무를 마쳤다면 추가 수정은 별도 문제이고, 예산 사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은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결국 '계약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싸움이 됩니다. 과업 범위가 구두로 자주 바뀌었다면 그때마다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쟁점별 기준과 필요한 자료
| 쟁점 | 핵심 기준 | 입증 자료 | 근거 |
|---|---|---|---|
| 대금 지급 시기 | 도급은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 | 검수확인서, 인도 기록 | 민법 제665조 |
| 하자 주장 |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금과 동시이행 | 하자 목록, 사진, 감정 결과 | 민법 제667조 |
| 완성 전 해제 |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 기성 자료, 투입 내역 | 민법 제673조 |
| 중도 종료 정산 | 이미 수행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정산 | 작업 산출물, 공정표, 메일 | 계약서 정산 조항 |
| 시효 | 공사 관련 채권 3년, 그 밖의 상사채권 5년 | 청구·승인 기록 |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
| 소액 사건 | 3,000만 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 활용 | 소액사건심판법 |
※ 용역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보수 지급 시기와 해지 효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준다면
도급인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행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자와 관련된 금액에 한정되고,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를 주지 않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가 있는지, 얼마인지는 법원 감정으로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주장이 있더라도 완성한 부분의 대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자의 범위와 금액을 특정해 그만큼만 다투도록 쟁점을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1심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감정료는 따로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 1계약·수행 범위 정리
계약서, 과업지시서, 변경 합의, 산출물 인도 기록을 모아 무엇을 어디까지 했는지 정리합니다.
- 2보전과 청구
상대방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 3감정 등 입증
하자, 기성 비율, 손해액을 두고 다투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합니다.
- 4반소 대응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면 계약서의 책임 한도와 인과관계를 따져 대응합니다.
- 5판결 뒤 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우리 쪽이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해제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제 요건과 사전 통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거래 분쟁이 시작됐다면
소송 결과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로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작업 기록, 주고받은 메일을 정리해 청구와 방어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 범위와 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