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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받아내는 순서

거래처 미수금은 시효와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물품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으로 청구하고 떼이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이런 상황이라면 미수금 회수 사건입니다

납품이나 작업은 끝났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없거나, 거래처가 곧 폐업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미수금 회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거래처가 '우리 거래처가 돈을 안 줘서 못 준다', '검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사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고, 하자나 감액은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툼 없는 부분까지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거래 유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상거래니까 5년'이라고 생각하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잔액확인서를 써 주거나 문자로 '곧 주겠다'고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채권 유형시효근거참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물품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6호가장 흔한 미수금 유형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3호공사 관련 용역 포함 여부 확인
그 밖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상법 제64조상사채권 일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확정 뒤 다시 진행

※ 시효는 보통 각 대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오래된 대금부터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

회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자료 정리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확인, 입금 내역, 메신저 기록을 모아 미수 금액을 확정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자료로 거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청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으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3. 3
    가압류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조짐이 있으면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먼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적으면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면 소송을 택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5.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예금·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기간과 법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래처에 재산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바로 응하면 6주 안팎, 일반적으로 8~10주,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으로 넘어가면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송달 상황과 재산 추적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표준 사례 기준으로 가압류 약 2만 5천 원, 지급명령 인지대 약 7만 6천 원, 송달료 약 3만 1천 원, 압류·추심 신청 약 4만 원 수준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가압류 담보는 별도입니다. 늦게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상사 법정이율(연 6%)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자주 하는 실수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독촉을 미루다 시효와 재산을 함께 잃는 것, 그리고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의 — 폐업, 연락 두절, 다른 압류

거래처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는 소송으로 전환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면 법인 재산과 대표자의 연대보증 여부를,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나 경매를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지 않도록 즉시 배당요구를 검토합니다.

회수를 미루고 계시다면

어느 절차로 시작할지는 금액, 거래처의 재산 상황,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자료를 정리해 시효와 보전 절차부터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미수금 회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가압류가 필요한지부터 거래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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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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