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형제에게만 간 재산, 유류분 반환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몫입니다. 부모님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만 넘겼다면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이 문제 되는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이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계산의 기초가 된 재산 가액이 맞는지를 따져 방어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예시(법정상속분 기준) | 참고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자녀 2명 중 자녀 1명: 2/7 × 1/2 = 1/7 | 가장 흔한 청구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자녀 2명일 때: 3/7 × 1/2 = 3/14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자녀 없이 부모 2명이 상속할 때 1명: 1/2 × 1/3 = 1/6 |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
| 형제자매 | 인정되지 않음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개정 민법에서도 제외 |
※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배우자 상속분 가산은 제1009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은 그사이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됩니다.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시가 자료를 모으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1기초재산 산정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뺍니다(민법 제1113조).
- 2산입할 증여 확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3내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 4부족분 산정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상속받을 순상속액을 뺀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핵심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포함한 기초재산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점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제도를 넓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즉 금전으로 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일부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시점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았다면
반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할 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환하며, 여러 명이면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눕니다(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소송은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을 모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개정 민법으로 크게 바뀌어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법원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