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상담02-2138-0441
가이드 목록
가사

이혼, 협의로 할까 재판으로 할까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를 얼마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절차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이혼 자체에 대해 두 사람의 뜻이 같은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더라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서 의견이 크게 다르면,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고도 결국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 · 조정 · 재판,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언제 쓰나진행 방식참고
협의이혼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경우법원 이혼의사 확인 → 3개월 안에 신고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조정이혼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을 조율해야 할 때조정위원과 함께 합의안 마련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이혼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안 될 때소 제기 → 조정 회부 가능 → 변론 → 판결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필요
소장을 받은 경우상대가 먼저 소송을 낸 때답변서 제출, 필요하면 반소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음

※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판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이 겹쳐 마지막 사유로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의 —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요 기간은 쟁점과 법원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르며,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재산·양육 쟁점이 많으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1. 1
    방향 결정과 자료 정리

    이혼 사유,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하고 협의·조정·소송 중 방향을 정합니다.

  2. 2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3
    소장 제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4
    조정과 가사조사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정환경과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5. 5
    변론과 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증거를 모은다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과 양육 문제는 나중에 정하겠다고 미루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이혼은 '헤어지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혼 사유와 재산·자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을 때,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툼이 예상될 때는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목록,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정리해 오시면 협의·조정·재판 중 어떤 길이 맞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자녀 상황을 바탕으로 협의, 조정, 재판 중 맞는 길을 확인해 보세요.

가사 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민형사센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전화 상담 10분 및 사실관계 상담으로 사건 유형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는 담당 변호사의 진단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상담 신청하기 카카오톡카카오톡 상담 전화02-2138-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