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하고 받아내는 법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부터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 지역, 고액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 등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주장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급여 통장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한번 정한 양육비도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기본 공식은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입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소득 자료와 자녀의 특별한 사정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요건·내용 | 어디에 신청하나 | 참고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 |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에게 적합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 제공을 명령 | 가정법원 |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 명령 가능 |
| 이행명령 |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령 | 가정법원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정법원 |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 |
| 추심 지원·제재 요청 | 상담, 소송·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확인 필요 |
| 양육비 선지급 | 미지급 가정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25. 7. 1. 시행, 소득 요건 있음 |
※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내는 순서
- 1집행권원 확인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판결문 등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 2미지급 내역 정리
언제부터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월별로 정리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 3상대방 소득 형태에 맞는 수단 선택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지급 의지가 없다면 이행명령과 감치를 검토합니다.
- 4이행관리원 연계
추심 지원과 제재 요청, 선지급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상대방이 일부러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말만으로 양육비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말로만 약속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지급이 끊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심판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 소득을 알기 어렵거나, 여러 달 미지급이 쌓였거나, 금액 변경을 원할 때는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소득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적정 금액과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선지급·제재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