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내보낼 때 절차
직원과의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나뉘고, 방식마다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두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직원이 동의해 합의로 끝내는 것이며, 계약만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방식을 잘못 택하거나 절차를 빠뜨리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복직과 함께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비교
어떤 방식이든 실제 경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계약서에 기간을 적었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주요 요건 | 주의할 점 |
|---|---|---|---|
| 해고 | 사업주의 일방적 종료 |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서면 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 권고사직 | 권유에 따른 합의 종료 | 직원의 자발적 동의 | 강요로 보이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 | 기간제 계약의 종료 | 계약서상 기간 도래 | 갱신 기대가 인정되면 거절에 합리적 이유 필요 |
| 징계해고 | 비위를 이유로 한 해고 |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 절차 위반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직원의 중대한 비위나 반복된 근무 태만처럼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같은 법 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내보내는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직서는 직원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직 사유와 날짜를 적도록 하며, 권고사직 조건(위로금, 퇴직일 등)을 합의했다면 별도 합의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해고였다는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사유와 근거 정리
근태 기록, 경고장, 업무 평가, 경위서 등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 2취업규칙 절차 확인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을 빠짐없이 거칩니다.
- 3방식 결정과 협의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택한다면 조건을 협의하고 사직서를 직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합니다.
- 4서면 통지와 정산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정산합니다(같은 법 제36조).
- 5고용보험 신고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권고사직의 주의점
직원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 금지기간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은 지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면 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직원을 내보내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고, 절차 하나를 빠뜨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하기 전에 사유 자료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함께 놓고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해고·권고사직 방식과 서류를 통보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