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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꼭 보는 조항 5개

거래처와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의 빈칸이나 모호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서명 전에 목적·대금·해제·손해배상·분쟁해결 다섯 조항만 제대로 확인해도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왜 서명 전에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틀어졌을 때 펼쳐 보는 문서입니다. 납품이 늦어지거나 대금이 밀리거나 품질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 법원과 상대방이 가장 먼저 보는 것도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상대방이 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양식은 대체로 작성한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불리한 조항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아래 다섯 조항은 서명 전에 직접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협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조항을 따져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정 요청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며, 합리적인 수정안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꼭 보는 조항 5개 한눈에 보기

조항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적·범위 조항은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산출물 목록, 수량, 사양, 납기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조항은 검수 기한을 함께 정해 두어야 검수를 미루며 대금을 늦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할 조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원하는 법원이 있다면 합의관할을 명시합니다.

조항확인할 내용자주 생기는 문제
목적과 업무 범위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추가 작업·수정 요청이 범위 안인지 다툼
대금과 지급 조건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방법, 검수 기준검수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룸
계약 해제·해지해제·해지 사유, 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 기간, 정산 방법중도 종료 시 이미 한 작업의 대가 정산 다툼
손해배상·위약금배상 범위와 한도, 지체상금, 위약금의 성격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다툼
분쟁 해결·관할관할 법원, 중재 여부, 준거법멀리 떨어진 상대방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
비밀유지·지식재산비밀정보 범위, 유지 기간, 결과물 권리 귀속결과물 저작권·사용 범위를 두고 분쟁

※ 다섯 조항에 더해, 기술·디자인·소프트웨어 거래라면 비밀유지와 지식재산 귀속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에 '위반 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약정한 돈이어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액하지 않고 실제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문구로 드러나야 하므로, 의도한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구로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명 전 점검 순서

계약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점검할 때에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별첨, 견적서, 발주서처럼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문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문과 별첨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
    거래 조건과 대조하기

    협의한 금액·일정·범위가 계약서 본문과 별첨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2
    불리한 조항 표시하기

    일방적 해지권, 과도한 지체상금, 배상 한도 없음, 먼 곳의 관할 법원 등 부담이 큰 조항을 표시합니다.

  3. 3
    수정안 제시하기

    표시한 조항에 대해 대안 문구를 만들어 상대방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수정 계약서나 부속합의서로 남깁니다.

  4. 4
    서명 후 보관하기

    양측이 서명·날인한 원본과 협의 과정의 이메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주의 — 하도급 거래와 구두 변경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원사업자는 작업 착수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둘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4). 계약서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효력이 부정되거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전화나 회의로 조건을 바꿨다면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변경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가 걱정된다면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도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면 변경 합의로 조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라면 해제·해지 통지의 방식과 시기,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대응 전에 계약서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서둘러 답하기보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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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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