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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 잘못됐을 때, 배당이의

경매가 끝나면 법원은 배당표를 만들어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이 짧은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배당이의는 어떤 사건인가요?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집행비용, 최우선변제 대상(소액임차인 보증금 일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담보물권과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채권자 순으로 배당됩니다. 순위나 금액이 잘못되면 다른 채권자의 몫이 늘어난 만큼 내 몫이 줄어듭니다.

배당표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로 다툽니다. 가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며 최우선변제를 받아 가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를 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출석·이의와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이 전부입니다.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하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무엇을 따지나요?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다툼은 주로 임대차가 진짜인지,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했는지, 보증금이 담보 설정 뒤 부당하게 증액되었는지에서 생깁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거주 흔적이 없거나 채무자의 가족이 임차인으로 신고된 경우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 금액비고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까지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까지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까지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까지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기준입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오래전 근저당이 있으면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며, 법원 비용은 다투는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1. 1
    배당표 원안 열람

    배당기일 전에 집행법원에서 배당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2
    배당기일 출석·이의

    이의할 상대 채권자와 금액을 특정해 진술합니다.

  3. 3
    1주 안에 소 제기·증명

    관할 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4. 4
    배당이의 소송

    상대 채권의 존부·순위·최우선변제 요건을 다툽니다. 이의된 금액은 판결까지 공탁됩니다.

  5. 5
    판결에 따른 배당

    판결 확정 뒤 배당표가 바뀌어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당했다면

내 배당금에 이의가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판결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거주 자료, 채권 발생 자료처럼 내 순위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세요.

주의 —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기일에서는 이의할 수 없게 됩니다.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그대로 실시됩니다.

이럴 때는 서둘러 상의하세요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배당표가 예상과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미 이의를 했고 1주 기한이 흐르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배당표와 등기부, 임대차 자료를 검토해 이의 여부와 소 제기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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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기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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