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 시효 끊고 지키기
받을 권리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오래된 채권이나 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재판상 청구나 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내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채권의 종류마다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 채권 유형 | 시효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변제기부터 | 민법 제162조 |
| 상사채권(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 변제기부터 | 상법 제64조 |
| 물품대금·공사대금·이자 등 | 3년 | 변제기부터 | 민법 제163조 |
| 음식·숙박 대금 등 | 1년 | 변제기부터 | 민법 제164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등 | 민법 제766조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확정된 때부터 | 민법 제165조 |
※ 원래 3년짜리 채권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민법 제168조). 여기서 청구는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催告, 이행 요구)는 효력이 약합니다. 이런 요구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제174조).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각서를 써 주는 것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시효 관리를 위해서는 청구와 변제,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을 때에도 이체 메모나 영수증에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승인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시효를 확실히 멈추는 것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 임시 조치일 뿐이니 그 안에 반드시 후속 절차로 이어가세요.
오래전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소를 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허용하고 있고, 새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압류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지키는 순서
- 1채권 종류·기산점 확인
계약서, 변제기, 마지막 변제·승인 시점을 모아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2중단 사유 점검
그동안 소송·가압류·일부 변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새로 계산할 기점을 정합니다.
- 3재판상 청구
만료가 가깝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 4집행 연계
판결을 받으면 재산 조회와 압류로 이어가 실제 회수를 시작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며 안 갚겠다고 할 때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먼저 기간 계산이 맞는지, 중간에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갚겠다’고 한 기록도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자료를 갖추어 다투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야 시효 중단을 놓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70조).
이럴 때는 서둘러 상의하세요
시효 만료가 몇 달 안으로 다가온 경우,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애매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과 상대방 특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채권 종류와 그동안의 청구·변제 기록을 보고 시효 만료일과 중단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기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