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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할 일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출석 요구는 곧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어떤 지위로 부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는 보통 전화, 문자, 우편으로 옵니다. 먼저 사건번호, 죄명(혐의),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출석 일시와 장소를 메모해 두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피의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사건을 목격했거나 관련 사실을 아는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담당 수사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화 중에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확인할 사항만 묻고 진술은 조사 자리에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출석 요구라도 지위에 따라 권리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피의자참고인
의미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제3자
출석 의무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음
계속 불출석하면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원칙적으로 강제로 데려갈 수 없음
진술거부권조사 전에 반드시 고지받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음(헌법 제12조)
변호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수사기관과 협의해 함께할 수 있음

※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 일시를 정할 때 상대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업무, 건강, 변호인 선임 등으로 통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다른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조사를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함께 제시하고, 통화 일시와 합의된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주의 — 연락 없는 불출석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먼저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조정된 일정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까지 준비할 것

조사 당일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1. 1
    혐의 내용 파악

    통보받은 죄명과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2. 2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3. 3
    자료 모으기

    대화 내역, 이체 기록, 계약서, 사진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4. 4
    진술 방향 점검

    변호인과 함께 답변할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을 미리 정합니다.

핵심

당일에는 신분증과 정리한 메모, 자료 사본을 챙기십시오. 원본은 제출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에서 기억할 권리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으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 고쳐지지 않으면 이의가 있다는 뜻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는 제한되고, 조사 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준비 없이 출석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두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세요

통보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준비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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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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