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사기 고소, 대응 순서
투자금이나 중고거래 대금을 떼였을 때, 반대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모두 쟁점은 같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핵심이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그 시점의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글에서 영상에서 다룰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로 돈이나 물건,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같은지, 거짓 사실을 말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못 받은 돈'이라도 형사 사건이 될 수도, 민사로만 다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기 사건은 유형마다 먼저 확인할 자료와 함께 쓸 절차가 다릅니다.
| 상황 | 주로 다투는 점 | 먼저 할 일 | 함께 볼 절차 |
|---|---|---|---|
|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김 | 판매 의사 없이 대금만 받았는지 | 판매글 주소·대화·송금 내역 보존 | 사이버범죄 신고, 배상명령 |
| 원금·고수익을 약속한 투자 | 약속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 투자 약정서·설명 자료·이체 기록 정리 | 고소, 가압류, 민사 반환 청구 |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계약 당시 반환 능력과 의사를 속였는지 | 등기부·계약서·임대인 정보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
|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함 |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당시 수입·재산 자료와 변제 내역 정리 | 피의자 의견서, 합의·공탁 |
|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 | 범행 규모와 조직성 | 피해자 연락 여부 확인 | 공동 고소 |
※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라면: 증거와 피해금을 함께 챙기는 순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증거 보존
대화 내역, 판매글이나 투자 안내 자료의 주소와 캡처, 송금 내역, 상대 계좌와 연락처를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 2신고·고소
온라인 거래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소장을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내고,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은 그곳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3재산 보전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 재판 중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 4배상명령 신청
기소된 뒤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체 내역처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집에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과 압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의 효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소재지 시·도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이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당시 소득과 재산, 사업 계획, 실제로 돈을 쓴 곳, 이후 일부라도 갚은 내역과 연락을 이어 온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혐의를 인정하느냐와 별개로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법원은 공탁을 형에 반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해 '곧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사정을 길게 설명한 메시지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연락이 필요하다면 문구와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비용,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는 사건 규모와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쓸 죄명과 증거 구성,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확인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거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또는 방어 방향,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